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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3 2016고단203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거제시 D 아파트 105동 307호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 E( 여, 2008년 당시 34세) 은 2008. 7. 경 위 아파트 같은 통로로 이사를 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 E에게는 피해자 F( 여, 01 년생, 2008년 당시 7살), 피해자 G(04 년생, 2008년 당시 4살)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2008년 피해자 F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을 쏟게 되었고, 때마침 학원 강사, 과외강사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녀들 과외를 맡겨 보라고 제안하여 2008. 하순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자 G의 과외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녀들 과외를 맡은 후부터 거의 매일 피해자 E과 만 나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자녀가 없는 피고인이 “F, G을 내 양아들, 양딸로 삼겠다.

나중에 아이들 유학도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E의 자녀들을 아끼는 것처럼 말하고, 오랜 시간 열심히 피해자 F, 피해자 G의 공부를 봐 주고, 피해자 F, 피해자 G도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 E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안에 고문 변호사가 있는 등 부유하게 자랐고, 고학력자이고, 고액 과외 선생님으로 대구 등 다른 지역까지 과외를 다니고, 다른 지역에 과외를 하러 갈 경우 학부모가 호텔 등 고급 숙소까지 제공해 줄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별다른 사회 경력이 없이 가정주부로 있던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대단 하다고 생각하며 따르게 되었고, 고액 과외 선생님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녀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과외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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