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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5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86』 피고인은 B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 경 강원 원주시 C 오피스텔 D 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당시 47세 )에게 “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남편과 함께 소초에서 운영하는 B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동안 빌린 돈까지 내일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종업원일 뿐, 업주와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B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은행 예금계좌 (I)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9.부터 2012. 4.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2,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22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경 피해 자가 운행하던 개인 택시를 이용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09. 11. 11. 경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맺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 2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 당신 명의로 48평 아파트를 매수하여 둘만의 은밀한 장소를 마련하자. 돈을 보태라.”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원주시 K에 있는 답 3,181㎡ 을 담보로 1억 900만원을 대출 받아 위 대출금 1억 9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L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통장의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가 준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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