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철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 피고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1,965.58㎡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 13.경 위 건물 뒤에 지하 4층 규모의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위 부속건물 지하 3층 1305.74㎡ 및 지하 4층 1518.55㎡을 의료시설(물리재활실)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면적 102.6㎡ 증가, 이 사건 부속건물 지하 3, 4층 물리재활실 2,824.29㎡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위 신청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31. 전주시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전주시장은 2016. 5.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고를 불수리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불수리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해당지역의 위치상 장례식장의 설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침해가 우려되며,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는 점, 해당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하고 안온한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는 점,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으로서 쾌적한 교육환경에 위해가 발생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