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19759
대여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8. 4. 10.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4. 10. 16.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한을 2014. 12.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4. 10.경 소외 C, D을 통하여 위 차용금을 갚았다고 항변하였으나, 위 항변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