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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13. 21:00 경 대구 동구 C 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06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5.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0.06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 시인 서,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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