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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50100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는 해외 자원개발회사인 주식회사 E에 함께 근무하는 등으로 F 광산개발사업에 관여하여 오던 중 독자적으로 F 현지의 광산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7. 7.경 피고를 영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F 현지 법인인 G회사., H회사, I회사, 한국 법인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 6개 법인을 설립하여 위 각 법인을 통틀어 M그룹이라 칭하며 사업을 진행하였다.

C, D 및 피고는 위 각 법인의 지분을 2:1:1의 비율로 보유하기로 하고, 원고는 F 현지 3개 법인의 대표 및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D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의 이사 및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한국 3개 법인의 감사로 각 재직하며 공동으로 F 광산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I회사는 2008. 2. 12. F 현지에 N를 소재지로 하고 C으로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C, D 및 피고는 위 회사를 통하여 O 광산의 광물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회사로부터 그 권리의 80%를 양수하였다.

다. C은 2008. 3. 21. I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I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I회사 및 위 회사에 대한 한국 내 지주회사로 설립 예정인 (주)P의 지분 중 각 5%를 취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위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는 C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008. 3. 21. 2,000만 원, 2008. 4. 11. 4,000만 원, 2008. 4. 15. 1,000만 원, 2008. 5. 23.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마. I회사에 대응하는 한국 법인으로 주식회사 L가 2008. 8. 22. 설립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전체 주식의 5%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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