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0: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48세)이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