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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0: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48세)이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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