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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26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7. 7. 10:00경 경기 연천군 C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에서 떼어낸 내비게이션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 같은 날 11:00경 경기 연천군 E식당 앞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에게 “너도 똑 같은 놈이다. 이 개새끼야.”라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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