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이 사건 소장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5. 6.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15. 6. 17.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2015. 11. 24. 제1심판결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 후 피고의 대리인이 2015. 12. 9.경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 2015. 12. 1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부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