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9.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법원이 그 판결정본을 2018. 9.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9. 1. 2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2019. 1. 17. 원고의 Y에 대한 소장부본을 확인하고 이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보고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그 전에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