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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112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체납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을 하겠다는 피고의 협박과 위법하고 부당한 정수처분으로 인해 부득이 위 체납요금을 대납하였고, 피고는 실제로 정수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4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대납행위는 피고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체납요금 10,308,850원의 반환을 구하고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4일간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24,500,000원의 배상을 구하며, 예비적으로는 강박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합계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B의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본 것이 아니라 원고가 급수조례 등에 의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납부의무자의 체납요금을 대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납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에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판결 등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납부를 강요하였거나 강박으로 인해 원고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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