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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15 2015가합32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2. 2.자 2015차107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차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 전반에 걸친 발파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2015차107), 위 법원은 피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5. 2. 2. ‘원고는 피고에게 474,627,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3. 17.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은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4. 1.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구한 공사대금의 청구원인인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는 C와 D이지 원고와 피고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C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원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C 명의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그 배후자인 원고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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