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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7나6184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74,596,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D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 D와 피고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2. 18.부터 2016. 2. 18.까지로 정하여 대인1, 2 보험을 인수한 자동차보험자이다.

나. F는 2015. 9. 2. 15:10경 G 다마스차량(이하 ‘다마스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H 부근 39번 국도(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는데, 뒤따르던 피고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던 다마스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 후 I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5. 11. 10.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망인에 대한 전체 치료비는 159,326,600원(= 요양급여 중 원고부담금 108,920,980원 망인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10,133,014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6,964,736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써 원고 부담금 23,307,870원)이었고 그 중 원고는 망인의 본인부담금 27,097,750원을 뺀 나머지 132,228,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및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범위 내에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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