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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89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액화석유가스(LPG) 시공업자인 B과 사이에 B이 시공한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7. 25. 정읍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공장 구내식당에서 B이 설치한 가스온수기 밸브에 마감조치가 적절히 되어 있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E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목, 양팔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E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6. 7. 25.부터 2017. 8. 29.까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 11,333,820원 중 본인부담금 1,215,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0,117,900원을 F병원, G병원 등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국민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부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치료(요양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와 치료비에 대하여 합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치료가 이루어진 당시 이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제3자는 위 합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자로서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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