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55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56,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6호 소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6. 12.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 및 운영권 등 일체를 임대하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피고 명의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2.경 원고에게, 2016. 4. 30.까지의 연체 차임 1,150만 원에 더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40만 원(월세 일부인 80만 원 × 2016. 12. 31.까지 8개월분)을 포함한 총 1,79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6,210만 원을 2016. 12. 31.까지 송금하겠다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4. 30.경 합의 해지로 종료됨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6,84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2. 31.경 또는 2017. 1. 20.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미납한 차임, 각종 세금, 공과금 및 교구 등 원상회복비용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관할 구청으로부터 각종 시정명령을 받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