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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41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61세)과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21:00경 서울 송파구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씹새끼"라고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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