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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5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3: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영등포역 6번 출구 앞에서 벽에 낙서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61세)이 낙서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빼앗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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