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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오학동 소재 ‘육해공’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구)도자기조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 최근 3년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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