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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2 2020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신고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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