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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7 2020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06. 18:39경 여주시 B모텔 앞에서 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공소장, 약식명령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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