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亡 피해자 D(11세, 2019. 10. 10. 사망)와 피해자 E(여, 9세)는 위 ‘C’에 다녔던 학생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D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9. 6. 12. 14:20경 위 ‘C’에서 피해자 D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문구점에서 놀고 왔지, 갔냐, 안 갔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경 위 ‘C’에서 피해자 D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아 알려 줬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대 정도 때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 13:30경 위 ‘C’ 출입문에서 피해자 D가 출입문을 잡아 당겨서 들어오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출입문을 밀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9. 7.경 13:20경 위 ‘C’ 계단에서 피해자 E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 오른쪽 정강이를 차 폭행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 15:00경 위 ‘C’에서 피해자 E가 공부를 하면서 휴대폰을 만진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경 위 ‘C’에서 피해자 E가 “이제 뭐하면 되느냐”고 물어보자,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도 재차 물어 본다는 이유로 책(수학나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아동에 대한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