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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2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1. 22:3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217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가 주차장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다니기 불편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F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626,4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 손괴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H(14 세) 가 피해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사실을 알려 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그 장소에 온 피해자 E(45 세) 의 목을 주먹으로 때려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22:4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폭행을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재물 손괴 및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사 J로부터 순찰차에 승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승차를 거부하며 순찰차의 문을 닫아 버린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J가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항거를 하던 중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으로 경사 J의 안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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