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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13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4. 02:1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 편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E 소나타 택시를 정 차 하여 둔 피해자 F의 택시에 술에 만취한 채로 다가간 뒤 그 운 전석 문을 걷어 차 운전석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수리비 466,28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46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갖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밑 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4. 02:25 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H에 의하여 재물 손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한 뒤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고양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위 고양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으라며 안내 중인 위 H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증 제 1, 5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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