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6 쪽 본문 하 1~2 행의 “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를 “D 의 인영이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D의” 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판결 문 9쪽 1 행부터 10쪽 12 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2) 사해 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 3 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 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