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소재 제1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56.4km 지점에서, B SM52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한 후 그 앞 약 10m 지점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고속도로 합류지점 갓길 가장자리에 두고 가버린 상태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갓길에 주차하면 위험하다고 하자 차량을 가드레일 방향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흐름의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