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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12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10053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퇴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2012. 11.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년 10월분 임금 4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527,3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년 11월분 임금 1,5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그 달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929,419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H,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P, O, J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체불금품 미지급 확인 등)

1.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내부 기안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 지급일에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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