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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5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9. 30. 서울 강동구 C아파트 901동 8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지란에 “서울 강동구 D 주택,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전세기간 2007. 9. 7. ∼ 2009. 9. 7. 임대인 E, 임차인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F, 2층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B이 돈이 급히 필요한데 B이 반환받을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부의 이자를 주겠으며, 3개월가량 사용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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