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47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나동 201호 의 소유자인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 서울 강남구 C 주민센터에서 거주자 D, E이 위 주거지에 거주함에도 위 주소지에 등록된 D, E이 거주불명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여 C동장에게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현장수사),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 사본, 각 건축물현황도, 증거자료(메모), 진정민원회신(거주불명등록신고 관련), 수사보고(C 주민센터 사건경위서 첨부), 사건경위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