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G 소유의 오산시 H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임받아 G을 대리하여 그 매매 및 임대 업무를 한 피고 B, C가 G이 사망하여 대리권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01호를 임대하고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 C 및 공인중개사인 피고 C와 사이에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위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이 G의 상속인인 피고 D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대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D을 상대로 보증금 중 위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B, C, 협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예비적 피고 D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주위적 피고 B, C, 협회에 대한 청구부분 역시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다만 주위적 피고 B, C, 협회는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