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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쇼핑센터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주식회사를 통해 제주도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을 당신이 운영하는 E 쇼핑센터에 방문하게 하여 쇼핑을 하도록 해 주겠다.

당신이 나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수학여행과 관련한 버스 주유 비, 행사비 등을 결제하게 해 주면, 수학여행이 끝나는 대로 수학여행을 의뢰한 학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당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는 월 수익금이 약 2,000만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개인 적인 채무 약 10억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1,500만 원 및 관광버스 구입 할부금 명목으로 매월 1,500만원 등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1. 8. 31. 경부터 2012. 5. 7.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총 82,886,5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항공료 결제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 경 위 제 1 항 기재 E 쇼핑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 울산 여고 수학여행 항공권 발권에 1,000만원이 필요한 데, 당신이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인 2012. 9. 28.에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 1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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