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등 원고(B 생)는 2008. 11. 25. 10:00경 춘천시 C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스티로폼을 밟고 유로폼을 주우려고 하다가 스티로폼이 깨지면서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늑골 9번, 10번, 12번 골절,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 원고는 200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2-3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제3-4-5번 요추간 추간판팽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4. ‘이 사건 상병 및 제3-4-5번 요추간 추간판팽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2. 24.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2010구합687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8.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68호]와 상고(대법원 2012두478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 관련 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