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3176
건물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C 등이 공모하여, C이 2003. 10. 17.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을 받아 주거침입, 위장전입, 사기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바꿔치기하여 2005. 1. 24.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5. 2.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료상당액 1,000만 원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인지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