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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093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년경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를 하게 된 C의 권유로 D가 E 명의로 낙찰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008. 4. 15. 매수하여 같은 해

7. 2.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같은 절차는 경매관련 일을 하던 C이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08. 5. 20.경 C의 중개로 F, C 등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며 빌려주었고(채무의 주체가 F인지 C인지에 관해서는 피고 B과 C 사이에 주장이 엇갈린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이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에 C, D 및 E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이용하였다.

다.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1. 7.경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은 건축업자인 G가 알고 있는 동명이인 H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라.

C은 2011. 6.경 피고 B에게 1억 원의 채권 회수를 위해 D 명의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며 백지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통장사본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B은 2011. 6. 16. 자신의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를 발급받아 그 인감증명서와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I) 통장사본(갑 제6호증) 및 백지위임장을 C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 후 C과 G는 2011. 7.경 경기 연천군 J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리인 C에게 전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B 명의의 위임장(갑 제5호증)을 위조하였다.

바. 한편 K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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