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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23 2015가단387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2. 15.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40%, 변제기 2011. 3.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2011. 6. 15.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대여원리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건축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공사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상환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피고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편취하는데 조력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D,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는데 조력 내지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은 피고 C가 피고 B에게 안동시 E, F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과 건축 공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일 뿐이고, 피고 C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 및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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