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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41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10. 8. 26.경 피고인 소유의 경산시 B 소재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처인 C에게 증여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채권자 D의 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1. 17.경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처분한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경위, 내용 등이 중하지 아니한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피고인이 2013. 6. 4. 제출한 합의서에는 고소인의 서명만 되어 있으나,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고소인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73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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