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00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5. 창원지방법원 2004나8399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이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2012카명10141호 재산명시기일인 2013. 2. 18. 부산지방법원 307호에서, 2012. 6. 27.경 피고인의 전남편 C에게 무상으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음에도 재산목록 중 “30.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한다)”에 이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