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891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로 상대로 1999.경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2009.에 다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승소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6. 27.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2016.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5. 2. 28. C 주식회사(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보험기간 1995. 3. 1.부터 1998. 2. 28.까지, 보증내용 ‘보험기간 중 원고의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은 재산상 직접손해의 보상’,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 중 D 외 11개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판매대금 49,995,240원을 소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1997. 12. 29. 광주북부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한편, 1998. 3. 16.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