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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891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로 상대로 1999.경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2009.에 다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승소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6. 27.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2016.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5. 2. 28. C 주식회사(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보험기간 1995. 3. 1.부터 1998. 2. 28.까지, 보증내용 ‘보험기간 중 원고의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은 재산상 직접손해의 보상’,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 중 D 외 11개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판매대금 49,995,240원을 소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1997. 12. 29. 광주북부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한편, 1998. 3. 16.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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