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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0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9. 16.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신한은행에게 352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자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며,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허위의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실형으로 2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1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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