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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0:25 경 광주 동구 제봉로 동구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총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그중 3회는 음주 운전까지 하여 2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1회는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처벌 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일까지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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