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가 운전하는 D 다마스 밴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은 2012. 12. 14. 21:10경 대구 달서구 J공단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C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4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합계 28,055,839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44,100,000원,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 2. 이후 지급한 치료비 13,305,550원, 2016. 1. 2. 이전까지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10,410,765원을 고려한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9,760,476원(= 44,100,000원 13,305,550원 10,410,765원 - 28,055,83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한 금원 중 28,170,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2019. 4. 25. 제출한 준비서면을 기초로 정리하였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 126,862,261원(= 일실수입 67,548,569원 향후치료비 83,413,692원 - 가지급 보험금 44,1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