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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고단27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치킨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6:14경 위 치킨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 옆 보관함에 있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 가방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8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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