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10:00 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컨텐츠 미디어 제작업체)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그 곳 좌변기 옆 화분 속에 USB 형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5:00 경까지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E( 여, 31세), F( 여, 27세), G( 여, 26세), H(30 세) 가 각각 바지와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는 뒷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E 등 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각 녹화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