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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나7628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173915호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5.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20. 위 C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C는 2017. 5. 1. 피고에게 판결금 채권의 양도통지서를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9920, 2015하면992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9.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위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의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가 소외 C로부터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 즉, 위 판결금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없고,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가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 또는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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