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173915호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5.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20. 위 C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C는 2017. 5. 1. 피고에게 판결금 채권의 양도통지서를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9920, 2015하면992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9.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위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의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가 소외 C로부터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 즉, 위 판결금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없고,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가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 또는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