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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나57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문구 도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거래대상자인 초등학교가 학습준비물 등 물품 구매를 위하여 학교장터를 통하여 수의계약 공고를 하면 이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해왔는데, 서로 대리투찰을 하기도 하고, 대리투찰을 하는 경우 그 낙찰금액에서 수고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가 초등학교에 납품하는 물품은 원고가 공급해 왔다.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의 거래처가 각 낙찰받은 초등학교에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낙찰받은 각 초등학교에도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피고는 2014. 3.경 D초등학교 체육교구 구입에 원고를 대리하여 입찰하여 낙찰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납품한 물품대금 및 원고를 대리한 피고의 대리투찰로 받은 낙찰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금액 합계 11,79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3, 갑 제11호증의 1, 3,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3,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3,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갑 제26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또는 피고의 거래처 ‘E’ 및 원고가 각 초등학교와 학습준비물 등의 공급에 관한 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6, 2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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