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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인 피해자 C(47세)의 방에 피해자 C과 피해자 D(3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어가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5cm, 칼날 길이 16.5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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