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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1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로, 이혼조정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10. 14:05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협의 이혼 중인데 주말을 함께 보내는 것이 불편하니 한 명이 나가는 것으로 하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7.5cm, 칼날 길이 16.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고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 차례에 걸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현재 피고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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