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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14 2019노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병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2.경부터 환청, 피해망상, 불면증, 불안, 초조 등의 증상으로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치료 과정에서 특별히 도벽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충동조절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비계기능습득교육 등을 이수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이 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배우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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