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33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형석(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4: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펜션'의 OO방 2층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 춤을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수감경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