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27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5. 11. 경 위 단지 내에서 면적 36제곱미터인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을 건축하여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본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1. 사업자등록증, 보관관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