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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죄명을 증거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하였다.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2017. 6. 16.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는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 때문에 2020. 1. 30.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피고인,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실장’) 등은 위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위 대출브로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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